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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 안내 N

No.715822

2021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시행목적

. 갑작스런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학업에

    충실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일시적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 지속성 유지

 

2. 신청기간 : 2021.11.18.() ~ 2021.12.17.() 17:00

 

3.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외국인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이상인자

.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신청유형 : 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최근 12개월 이내(2020.11월 이후)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최근 12개월 이내(2020.11월이후)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부모의 1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기타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장학사정관이 판단하여 추천한 경우

 

5. 신청 및 선발절차 : 장학팀으로 학생 직접 서류 제출(문의 : 810-1148)

신청

학생면담

장학사정

장학금 지급

학생

지도교수 또는

학부()

장학위원회

장학팀

 

 

 

 

서류 작성

(제출서류 포함)

면담 및 추천

심사 및 선발

장학금 지급

11~12

11~12

1월중

1~2월중

 

6. 제출서류 : 2021.08.01. 이후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세부 양식은 추후 안내)

  1) 장학금 신청서

  2) 가계곤란 사유서

  3) 학부()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4)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5) [URP학생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학생입금계좌등록] 등록 필수

  .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1) 최근 12개월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피보험자용),고용보험수급자격증, 구직등록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2개월 이내)

      - 파산 : 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2) 최근 12개월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3) 부모의 1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해당 질병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으로 최근 1년간 소요된 비용 첨부)

    4)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5) 기타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장학사정관이 판단하여 추천한 경우

      - 공공기관 등에 의해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또는 소득분위 미파악자에 한함

    1)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본인별로 제출 [주소지 주민센터 발급]

      - 발급금액이 없는 경우도 납세사실 없음 증명서 제출

    2)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증명서) : //본인 중 소득이 있는 자만 제출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 발급]

      - 직장인 : 원천징수영수증 [직장 발급]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및 건강보험증 사본

      - 가족이 하나의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각각의 증명서류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자격확인서 발급

 

7.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장학생 선발 :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학생의 가계곤란 및 성적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정규학기 내에서 학생별 1회만 선발함)

. 장학생 선발 제외

   1) 서류 미제출자 및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자

   2) 가계곤란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제출서류로 판단)

. 장학금 지급

   1) 수혜학기 : 2021-2학기

   2) 장학금액 : 일정금액의 학업장려비

   3) 지급방법 : 20221~2월중 학생계좌지급(URP-등록관리-학생입금계좌등록)

    

 

8.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장학금규정 및 장학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름

 

 

붙임 1. 2021-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 안내문 1부.

        2. 2021-2학기 장학사정관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