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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대차와 대학생활 N

No.6715080
  • 작성자 황상연
  • 등록일 : 2023.07.05 11:47
  • 조회수 : 2358

저는 본교출신으로
영남대 동문(예지문)인근에서 낭만개구리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
주업은 매매, 임대차, 원룸관리, 상가 및 농경지 등 이며, 영대동문에서의 영업기간은 15년차 입니다.

본교 재학생과 관련하여
원룸 임대차시 주의사항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원룸전세
     가능하면 전세계약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①현재 시장가치보다 퇴실시 시장가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②계약시점에서는 임대보증금이 시장가치 내에 있고, 그 비율도 낮지만
                          본 계약 후, 후계약임대차가 존재하면,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져
                          본인이 향후 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의 진입이 어렵게 되며
                          보증금 반환의 여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경공매 진행시 최소보증금 반환은 현시점의 2,500만원(2023.4 주임법)이 아니라
                          근저당권 또는 금전채권설정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금액이 소액입니다.
                     ④경매진행시 최소보증금의 반환 범위는 경락가의 1/2 범위내이므로
                          2,500만원의 범위내라도 경락가격이 낮으면 반환보증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⑤위 사항외에도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전세를 희망할시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 원룸월세
     ①원룸내 옵션은 물리적경과년수를 고려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며,
     임차인의 부주위로 파손시 전액 또는 일부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회계원리와, 법이론을 아는 중개사는 중재역활을 잘하지만
     대부분의 일반부동산중개업자(소장, 중개보조원)는 이를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전액배상하게 합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잘 대처하십시오.

     ②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1년간 계약이 관행입니다.
     이 때 1년 기한전 2개월전까지 갱신여부를 통지해야하며
     미통지시 계약기간이 2년으로 간주됩니다.

     2년계약기간이 완성된 후 거주는
     주임법과 판례상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소유자)에게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승계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재계약도 동일한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원룸관리
     원룸건물은 자체관리, 혼합관리, 위탁관리로 분류되며
     현 영남대인근 원룸들은 혼합관리가 많고, 자체관리와 위탁관리는 적습니다.

     전월세를 불문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비품 등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의 신속성, 비용부담의 주체, 친절도 등을 고려하셔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에게 임대차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따라 후배님들이 생각나서 몇자 적었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 순간을 알차고, 즐겁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생활하십시오.

대학생활하는 동안 혹 인연이되면 만나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낭만개구리부동산 대표공인중개사 황상연 배상
경산시 압량읍 신대리 624. 053-811-7890, 010-3823-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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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
2024.05.16
게시글정보
황상연 | 등록일 : 2023.07.05 11:47:08
제목
원룸 임대차와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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