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성적조기열람 가능) N
No.10261173- 작성자 인권성평등센터
- 등록일 : 2024.04.11 11:36
- 조회수 :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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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은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룔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교내 구성원은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및 이수증 출력 방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가. 대상자: 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
나. 수강기간: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다. 수강방법: LMS 바로가기(마이페이지)에서 폭력예방교육 클릭
3. 안내사항
가. 폭력예방교육은 연 1회 이수하셔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작년에 이수하였더라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나. 폭력예방교육 이수 시 성적조기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교육 이수증은 강의포털 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상세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월 이후부터 발급 가능하며 별도 안내 예).
라. 강의포털시스템의 수강과목 목록에 폭력예방교육이 보이지 않을 경우 등 교육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인권성평등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문 의 : 인권성평등센터 연구원 이유경(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