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입학사정관) 채용 공고 N
No.10261168- 작성자 직원인사팀
- 등록일 : 2024.04.11 10:57
- 조회수 : 2316
채용 지원 링크: https://www.saramin.co.kr/zf_user/jobs/view?rec_idx=47941587&view_type=etc&ref=recruit_manage
Ⅰ | 채용 상세 |
근무부서 | 주요업무 | 근무시간 | 월급여 공제전) | 모집인원 | 자격요건 및 특이사항 | |
입학사정관팀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관련 업무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운영 입학홍보 기타 입시와 관련한 행정업무 | 월~금 09시~17시 (7시간) | 2,860,000원 (석사 이상) 2,510,000원 (학사) | 1명 | ⊙ 필수요건 – 아래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소지자 또는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으로서 입학사정관 또는 대학 입학 업무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입학사정관으로 전문양성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직무연수 수료자 통계분석 업무가능자 운전가능자 ⊙ 계약기간: 계약시작일~2025. 2.28. |
※ 공통 자격 요건
-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계약기간: 계약시작일부터 2025.02.28.까지
※ 입학사정관팀 계약직원 유의사항
- 입학사정관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채용하는 것으로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평가를 통하여 사업 종료기간까지 재계약 가능하며,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업의 중도탈락 혹은 미선정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총 사업기간 2022.03.01. ~ 2025.02.28.)
-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의거, 입학사정관은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으며,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음
Ⅱ | 채용 관련 사항(방법, 일정, 제출서류) |
채용 방법: 공개채용
추진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지원서 접수 | 2024. 4.15.(월) 09시까지 | |
서류전형 | 2024. 4.17.(수) 까지 | |
면접전형 | 2024. 4.18.(목) 이후 | |
합격자 발표 | 2024. 4.23.(화) 이후 | |
채용 | 2024. 5. 1.(수) 이후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채용 필수 자격 요건 증빙 서류는 서류전형 전 제출 원칙
- 채용지원서 기재 내용 관련 제출서류는 최종합격 시 제출 원칙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Ⅲ | 기타사항 |
채용지원서 기재 내용과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우대함
성범죄경력조회 실시하여 취업제한대상일 경우 채용이 취소됨
Ⅳ | 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
관련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안내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가 없음을 알림
접수시 제출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채용 확정자는 제외)는 채용 여부 확정 후 180일 이내에 파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