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족보 매매 및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등 근절 안내 N
No.10365523- 작성자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4.04.19 13:46
- 조회수 : 3515
신학기 개강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행위(출판물 불법복제, 시험족보 판매 등)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구성원에게 안내하오니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시험족보 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가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 내용]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2.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본,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는 행위
3.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4.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캐본)를 공유하는 행위
5. 시험족보 등의 파일(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등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