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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 발급 안내 N

No.715794
  •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21.03.29 09:16
  • 조회수 : 340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

    1)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검사를 통보받은 경우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알리고 바로 인근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함

    2)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증빙자료 : 진료확인서, 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사 관련 SMS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통보한 기간 동안 자가격리 함

    2)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공인출석을 발급받아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증빙자료 : 자가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2.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위의 1번 사항을 준수하되, 공인출석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음

  - 학생과 동거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2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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