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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

No.715771
  • 작성자 행정실
  • 등록일 : 2020.08.07 16:25
  • 조회수 : 309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과 관련한 근거규정 및 출석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규정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12조(출석인정)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 학생처장, 취업처장 또는 대학장(독립학부장)이 발급는 공인

     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만, 제2호부터 제7호까

     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기간

    8. ~ 10. (생략)

2.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기준

  가. 대상자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 입학 전(前)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

  나. 단계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1단계

      가) 신청기간 : 2020. 9. 1.(화) ~ 9.14.(월)

         ※ 단, 9.15.(화) 이후 취업한 경우는 수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변동 시 재공지 예정

      나) 제출서류 : 개강일(9. 1.(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 4대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증

            명

            ※ 체험형 인턴은 신청 불가

        (2) 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 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명기)

    2) 2단계

      가) 신청기간 : 2020.11.24.(화) ~ 12. 7.(월)

      나) 제출서류 : 2단계 신청 시작일(11.24.(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재직자 : 재직증명서

        (2) 퇴직자 : 경력증명서

        (3) 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 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명기)

  다. 유의사항 :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

    예)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호자가 

          표인 경우 등

3. 조기취업자 수업지원 및 성적평가

  가. 수업지원 : 강의포털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수업자료 탑재 등 학생이 교과목

      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협조

  나. 성적평가

    1) 수업계획서에 공시한 성적평가 방법 및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취업자

       의 성적평가는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가능

    2) 출석성적은 당해학기 평가성적의 20% 초과 반영 불가

    3) 공인출석 승인여부 조회

      - URP-학사-학생관리-공인출석관리- 공인출석 확인서확인

    4) 공인출석 스마트출결 정리

      - URP-학사-수업관리-스마트출결-조기취업자출석체크

4.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수강신청 전,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 성적평가 기준에 대해 의논하기 바람

  나. 인터넷강의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수강으로

      출석을 하여야 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온라인강의 또한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함

        (단, 실시간 화상 수업은 제외)

  다.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및 학기 말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 제출

      (2단계)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라. 공인출석 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 됨

  마. 학기 중 중도 퇴직자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업학적팀(☎ 810-1095)에 즉

      시 통보하여야 함

     ※ 퇴직일 다음 날부터는 공인출석 인정 불가(수업 결석 처리)

  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최종학기) 적용을 

      칙으로 함

 

붙임  2020-2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