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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
No.715771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과 관련한 근거규정 및 출석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규정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12조(출석인정)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 학생처장, 취업처장 또는 대학장(독립학부장)이 발급하는 공인출 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 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기간 8. ~ 10. (생략) |
2.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기준
가. 대상자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 입학 전(前)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
나. 단계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1단계
가) 신청기간 : 2020. 9. 1.(화) ~ 9.14.(월)
※ 단, 9.15.(화) 이후 취업한 경우는 수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변동 시 재공지 예정
나) 제출서류 : 개강일(9. 1.(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 4대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증
명서
※ 체험형 인턴은 신청 불가
(2) 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 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명기)
2) 2단계
가) 신청기간 : 2020.11.24.(화) ~ 12. 7.(월)
나) 제출서류 : 2단계 신청 시작일(11.24.(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재직자 : 재직증명서
(2) 퇴직자 : 경력증명서
(3) 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 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명기)
다. 유의사항 :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
예)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
표자인 경우 등
3. 조기취업자 수업지원 및 성적평가
가. 수업지원 : 강의포털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수업자료 탑재 등 학생이 교과목
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협조
나. 성적평가
1) 수업계획서에 공시한 성적평가 방법 및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취업자
의 성적평가는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가능
2) 출석성적은 당해학기 평가성적의 20% 초과 반영 불가
3) 공인출석 승인여부 조회
- URP-학사-학생관리-공인출석관리- 공인출석 확인서확인
4) 공인출석 스마트출결 정리
- URP-학사-수업관리-스마트출결-조기취업자출석체크
4.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수강신청 전,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 성적평가 기준에 대해 의논하기 바람
나. 인터넷강의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수강으로
출석을 하여야 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온라인강의 또한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함
(단, 실시간 화상 수업은 제외)
다.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및 학기 말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 제출
(2단계)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라. 공인출석 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 됨
마. 학기 중 중도 퇴직자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업학적팀(☎ 810-1095)에 즉
시 통보하여야 함
※ 퇴직일 다음 날부터는 공인출석 인정 불가(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
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최종학기) 적용을 원
칙으로 함
붙임 2020-2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