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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

No.3650358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2.08.17 16:46
  • 조회수 : 408
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기준

  가. 대상자: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 입학 전(前)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

  나. 단계별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2개 단계 필히 완료

    1) 1단계

      가) 신청 기간: 2022. 9. 1.(목)~9. 14.(수)

        ※ 9. 15.(목) 이후 취업한 경우는 수시 신청 가능

      나) 제출 서류: 개강일[9. 1.(목)]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직장 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4대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 증명서
              ※ 체험형 인턴은 신청 불가

        (2) 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연수사실확인서(연수 기간 명기)
 
    2) 2단계

      가) 신청 기간: 2022. 11. 30.(수)~12. 13.(화)

      나) 제출 서류: 2단계 신청 시작일[11. 30.(수)]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재직자: 재직증명서

        (2) 퇴직자: 경력증명서

        (3) 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연수사실확인서(연수 기간 명기)

  다. 주의 사항: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조기취업 공인출석 발급 불가

    ※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예시):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3. 조기취업자 주의 사항

  가.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성적을 평가받아야 함

    ※ 수강신청 전, 각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상담을 권장함

  나. 인터넷강의, K-MOOC 등은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수강으로 출석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 또한 반드시 출석해야 함
       (단, 근무시간 중 수업이 진행되어 출석할 수 없는 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

  다.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및 학기 말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
        (2단계)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라. 공인출석 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됨

  마. 학기 중 중도 퇴직자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업학적팀으로 즉시 통보 하여야 함

    ※ 퇴직일 다음 날부터는 공인출석 인정 불가함(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함)

  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최종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